국토해양부는 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 유류·철광석·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는 휴일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하되,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하도록해 긴급화물 발생 시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s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해 항만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