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감축방식 기간이 연장됐다.
외교통상부는 10일 한.EU 양측이 올해 한·EU FTA를 발표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4월 중 정식 서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이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4년에 철폐 완료)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의 경우에는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