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은행들 형사고발 결의

입력 2010-02-10 12:43 수정 2010-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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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 판결을 규탄하고 은행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형사 고발키로 결의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환헤지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 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 130여개 회사들은 10일 긴급회동을 갖고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개최, 형사고발을 통해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 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공대위는 "키코피해기업들이 은행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은 재판부가 기각하고, 키코 상품의 구조를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결국 기업이 결코 알 수 없는 프리미엄 차액을 속이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낸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불완전판매 요소들까지 무시하고 은행의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및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약관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밝힌 은행의 잘못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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