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하수도 시설 등을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일시설물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도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개선돼, 공장·축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변에 계속 개발을 허용해 관련 시설의 집단화가 유도된다.
또한 지난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근린 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져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대지의 규모·층수 및 주택호수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자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 지역 및 사업규모도 설정된다.
공동구 설치 대상사업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기업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보금자리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 등을 추가로 정했다.
사업규모는 공동구 설치사례 및 활성화를 고려해 대상 사업지역에서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했다.
또 공동구에 들어가는 수용시설을 '필수 수용시설'과 '임의 수용시설'로 구분해 관리한다. 필수 수용시설은 전기·통신·상수도·냉난방·중수도·쓰레기수송관로 등이며, 임의 수용시설은 필수 수용시설 이외의 가스·하수관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