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발송되는 단체 메일은 불법 스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일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SMS)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최근 모바일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선거 홍보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속보 뉴스를 SMS로 받듯, 후보자 선거 공약 등을 문자로 확인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게 KISA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 중에는 선거운동 문자를 원치 않아 스팸으로 간주, 118센터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5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스팸이 아니다”라며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