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업계 최초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0-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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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유한양행 김윤섭 대표이사 사장, 우측 박광진 노조위원장
제약업계 최초로 유한양행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유한양행은 11일 노사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약업계 최초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55세의 정년이 57세로 2년 연장되며 기존 정년(55세)까지는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유한양행 입사자는 1955년생부터 해당이 된다.

이번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평균수명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조기퇴직이 일반화 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안 해소와 고용안정을 이룸으로써 노사협력이 강화되고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하는 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은 향후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년설계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년이후의 생애설계 및 노후설계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행하던 복리후생제도도 확대해, 특히 대학교 자녀장학금의 경우 학제가 늘어나는 경우와 의약학, 치의학 전문대학원까지 지급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또 미취학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50% 상향하기로 했으며 점점 낮아지는 출생률을 고려해 출산장려차원에서 육아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노사 공동 모색키로 했다.

유한양행은 창립 80년 넘게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었으며 지난 1998년과 2000년에도 국내 상장기업 최초로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시행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정년연장을 통해 중년실업을 억제하고 나아가 상시 고용인원을 늘려가는 데도 힘을 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임직원들에게 있다는 한마음 공동체 정신이 다시 한번 발현되는 사회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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