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1일 지난해 체불임금이 1조3438억원으로 2008년 9561억원에 비해 4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 2008년 25만명에 비해 20.5% 늘었다.
올해 1월 체불 근로자는 1만7191명으로 체불임금 719억원이 추가 발생했으며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했다.
노동부는 설을 맞아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용역업체 경영자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건설사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석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8300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4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전년 대비 체포영장 신청건수는 약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