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도입키로 한 카드모집인 시험제도가 현실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인 시험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시험제도는 여신협회가 주관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모집인 중 생계형이 많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 모집인은 증권이나 보험 등 타 금융권에 비해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시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법 개정 등 많은 시간이 걸려 논의가 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6월부터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모집인 등록 및 운영 관련 제재금 부과기준 등을 제정하고 소속 카드사와 등록번호가 적힌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추후 불합격한 모집인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치 않다"며 "카드사 자체적으로 모집인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민원은 주로 선포인트제도와 제휴서비스,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으로 2008년 4846건에서 2009년 5627건으로 1년동안 16.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격시험 응시료, 교육 인프라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 자격제도 도입이 흐지부지됐다"면서 "무등록 모집인이 많은 현실에서 모집 질서 유지하기 위해 모집인 자격시험 도입은 업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