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와 산하 시도지부,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한의계 단체들이‘침사에게 뜸시술 허용’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으며, 국가보건의 경고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