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서민층 30만명에 2조원 특례보증 공급

입력 2010-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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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저신용 사업자,무점포ㆍ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해 30만명에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저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중인 사업자를 모두 합하면 약 76만명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근 경기회복 조짐은 있지만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신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저신용 사업자는 물론, 기존에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던 노점상 등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근로자(개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약 36만명의 서민계층에 대해 3조8000억원을 경영안정 및 생계자금에 지원하였다.

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서민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 정부시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제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무상지원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한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약 5~7배 규모(운영배수)로 보증을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저신용 사업자 및 노점상등 무점포ㆍ무등록사업자, 저신용 근로자 등에게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등 17만명에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13만명에 대해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정책수요에 따라 다양한 특례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저신용 사업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외에도,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도 3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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