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 선박용 물건, 예비 인증제도 도입

입력 2010-0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제품 예비인증제도란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ISO) 규격 등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산하에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형식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인증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는 약 100조원대인 세계시장에서 1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20,000
    • +5.68%
    • 이더리움
    • 2,996,000
    • +7.58%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1.32%
    • 리플
    • 2,099
    • +9.67%
    • 솔라나
    • 126,100
    • +7.69%
    • 에이다
    • 399
    • +7.26%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6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9.3%
    • 체인링크
    • 12,840
    • +7.36%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