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1만1601건 단속

입력 2010-0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대비 77.5%, 지난해 상반기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6건(91.2%) 단속됐다.

이중 275건 형사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정지, 5103건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6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시정 및 주의(805건), 경고·행정지도(497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35,000
    • -1.66%
    • 이더리움
    • 3,10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787,000
    • +6.06%
    • 리플
    • 2,124
    • -1.48%
    • 솔라나
    • 131,000
    • +1.08%
    • 에이다
    • 406
    • -1.22%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58%
    • 체인링크
    • 13,260
    • +1.07%
    • 샌드박스
    • 134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