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금지사항 위반시 2년간 등록 취소

입력 2010-02-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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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나섰다.

대출모집인들은 금감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들이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대출모집인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정기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은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대출모집인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회사 및 협회가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등 1사 전속 원칙을 확립,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지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불허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종합 고객DB에 대해 접근을 금지한다.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영업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감원은 향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모범규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자격시험은 사전 준비를 위해 8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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