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10월부터 전격 시행

입력 2010-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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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확정 발표...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핵심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 이윤을 보장해 시장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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