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상향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 시 디자인이 우수하면 5%,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반영될 경우 5% 이내의 용적률을 주고,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 건립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올려준다.
기존 지침에는 건축구조와 관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없었다.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가운데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 구조를 채택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으면 추가 용적률 7%가 주어진다.
새 지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재건축ㆍ재개발구역 계획을 심의할 때 허용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