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에 들어가는 총아플라톡신 등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중점 추진할 5대 핵심과제중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분야의 세부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2010년 식품 등 기준시행 예고 물질 사전관리 강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식품 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운영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전관리제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해물질 관리기준을 행정예고한 후 시행될 때까지 통상 6개월내지 1년의 기간 동안에
해당 물질과 제품을 수거·검사해 예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행정예고한 밀가루에 들어가는 총아플라톡신, 훈제식육제품 중 벤조피렌 등 23품목 13항목을 추가해 총 73품목 16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 사전관리 위해물질이 검출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검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자진회수를 권고해 문제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게 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춧가루에 아플라톡신,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2만1256건을 검사해 315건을 회수 등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