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언론이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입법을 추진중인 국가 재정위험 관리강화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전한 내용은 내부 대응문건 유출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재정부 관계자는 “이 기사는 모 사무관이 작성한 법안 대응방안 문서가 유출된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아직 장관에 보고도 되지 않은 사항이며 검토 중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리되지 않은 내부의견이 드러난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기사에 대해 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 부채 감시 강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반대입장이 담긴 문서가 유출되면서 국회 발의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는 것은 국가채무로 공식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일부수용 등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개정안과는 별도로 재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관리방식이 법개정안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는 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관리 방안을 포함한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재정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공기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와 기존 공공기관 부채관리계획과의 중복,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와 양식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