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알고 있다" 48.1%

입력 2010-0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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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효성 점검 위한 설문조사 실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에 대해 업계 인지도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회 조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앙회 조사에서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응답은 25.6%로 여전히 낮았으며 지난해 3월 조사 시 33.1%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조사에서 원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하는 등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정협의 의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이 공정위 조사 85.7%, 중앙회 조사 6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11월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175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사 총 1111개를 대상으로 9월(254개사)과 11월(857개사) 2차례 실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협동조합 회원사 총 640개를 대상으로 5월(277개사), 9월(260개사), 11월(103개사)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업종 중점 감시와 부당단가인하 직권조사 실시를 통해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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