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스엠, 개정 저작권법 '시정명령' 내달 발동에 '급등'

입력 2010-02-1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한 첫 시정명령이 내달 중 발동된다는 소식에 에스엠이 급등세다.에스엠은 18일 오후 2시 46분 현재 전일대비 10.60%, 530원 오른 5530원을 기록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불법 복제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웹하드 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파일 전송자에 대한 경고, 파일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176,000
    • +0.84%
    • 이더리움
    • 4,05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78,300
    • +0.53%
    • 리플
    • 4,013
    • +5.27%
    • 솔라나
    • 255,200
    • +0.87%
    • 에이다
    • 1,167
    • +2.91%
    • 이오스
    • 946
    • +2.83%
    • 트론
    • 354
    • -2.75%
    • 스텔라루멘
    • 510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750
    • +0.35%
    • 체인링크
    • 26,770
    • -0.22%
    • 샌드박스
    • 545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