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같은해 7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 실시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는 방통위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 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17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의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해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방통위에 '경고' 조치를 건의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에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시청자 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