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기준을 2008년 마련하고도, 관련 대기업의 반발에 스스로 사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7년 반도체장비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8월 '반도체 제조장비 KS 안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장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가운데 악취성이나 자극성 물질에 대한 별도 표시 ▲장비 작동 시 화학물질 방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에 대해서도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μSv.방사선피폭량을 재는 단위) 이하로 규정했고,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에는 독성물질을 명확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 안전지침이 2008년 8월20일 공청회 이후 사라졌다"면서 "당시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는 이 안의 제정에 노골적으로 블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화학물질 리스트를 숨기기 급급한 대기업의 힘과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도체 제조 작업장의 안전성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