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입력 2010-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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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 개최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탈법·불법행위 106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보금자리주택(62건) ▲2기신도시(50건) ▲수도권 GB 불법행위(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198건)등 이다.

이 가운데 799건(75.1%)에 대해선 원상복구·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초기에 근절해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10월에는 597건이었지만 11월 216건, 12월 185건, 지난달 8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단속이 미흡 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 단속과 함께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도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키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 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키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제도보완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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