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진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 2일 박상백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은 아리진의 회사자금 77.2억원 횡령, 양도성예금증서 35억원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 양도성예금증서 30억원 담보제공 등이다.
횡령 발생금액은 142억2천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69.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전액 회사로 상환되어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0-02-19 18:49
아리진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 2일 박상백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은 아리진의 회사자금 77.2억원 횡령, 양도성예금증서 35억원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 양도성예금증서 30억원 담보제공 등이다.
횡령 발생금액은 142억2천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69.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전액 회사로 상환되어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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