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도심 재개발 안한다

입력 2010-0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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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발표

도심 재개발 사업이'전면 철거' 에서 '최소한 철거'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까지 확대 ▲미시행 지구 사업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 마련의 등 4가지다.

우선 재개발로 인한 역사 문화의 무분별한 파괴를 지양하기 위해 철거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기존 도심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필지 또는 중소규모 이하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재개발 유형이다.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지역중심지'로 전략 육성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역세권 시프트'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 외에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건물에는 복합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도심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건물 최상층을 휴게공간 등으로 시민개방할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재공람한 후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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