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보도PP, 연 광고 6% 이내 방통기금 징수

입력 2010-0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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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3일 방송·통신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기존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고,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표준 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 조성은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했고, 다만 구체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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