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2446건

입력 2010-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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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3일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피해건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사건도 4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 중 중도 해지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그동안 불입한 대금 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9%(184건), 해약을 해주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경우는 32%(119건)였다.

회원모집 후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48건(13%)에 달했다.

일부 상조업체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임원들이 사기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을 권했다.

또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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