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가격 행정지도 완화하나?

입력 2010-02-24 07:53 수정 2010-03-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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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주업체 제재 화살 국세청으로 돌아가

(뉴시스)
소주업체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불거진 행정지도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이 규제완화 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류정책에서 규제완화 방안은 과감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에 담합 혐의로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사전에 모여 가격인상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인상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행정지도를 감안해 과징금을 크게 줄였지만 논란은 확대됐고 소주 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의 화살이 오히려 국세청으로 돌아가는 격이 돼버렸다.

18일 국회 정무위에서도 의원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따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면서 “진로 직원에게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시 물가급등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공정위에 “진로의 소주가격인상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검토․협의 후 가격인상을 승인해 주고 있다”면서 “진로외 다른 업체들에게는 사전협의 및 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은 진로의 가격인상을 보고 각사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담합행위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로에 가격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던 부처의 수장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이다.

이때문인지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겠지만 담합을 유발하고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참석 장관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부처에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가격관련 언급을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면서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법집행으로 입장을 표명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아직 방침이 서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들이 소비하는 제품으로 물가관리와 주세보전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고가의 53%가 주세로 부과된다”면서 “소주가 서민 대중주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검토중인 단계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MB 물가관리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소주가격을 관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이르면 더 오르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그런 식으로 소주 가격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쟁제한으로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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