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해약환급금은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無해약환급금 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後取)방식 상품' 등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해약환급금 상품'은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기보험의 경우 순보험료가 약 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는 이 상품을 팔 때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함께 권유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수수료 등 사업비를 나중에 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곧바로 사업비를 떼고난 나머지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해 수익률이 낮았다. 그러나 초기에 판매수수료를 적게 차감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상승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금을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현행 `3이원' 방식 이외에 `현금흐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이원 방식은 보험사고 발생률, 이자율, 사업비율을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금흐름 방식은 여기에다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보험사 목표이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가 보험사나 판매 방식에 따라 보다 다양해진다.
금융위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으로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어느정도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