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여의도의 25.7배

입력 2010-02-25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대비 3.9% 증가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신고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3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은 218.45㎢로 신고기준 금액은 30조75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9만9990㎢의 0.2%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8.5㎢)의 25.7배 규모다.

면적은 지난해 한해 동안 8.1㎢ 늘어 전년말 대비 3.9%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조8359억원 늘어 처음으로 30조원 대를 넘어섰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국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2001년까지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는 증가세가 완만해 졌으며 올해는 전년도(6.2%)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44.7㎢(48%),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0.6㎢(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1㎢(9.6%), 순수외국인 10.3㎢(4.7%), 외국정부 1.7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25.8㎢(5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럽 32.9㎢(15%) ▲일본 19.2㎢(8.8%) ▲중국 2.98㎢(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남이 37.92㎢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경기 37.85㎢ ▲경북 29.15㎢ ▲강원 21.12㎢ ▲충남 19.71㎢ ▲경남 12.64㎢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의 외국인 소유 땅이 9조8839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경기 5조1670억원 ▲경북 2조3872억원 ▲전남 2조2629억원 ▲충남 1조8820억원 ▲인천 1조70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로는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땅 면적이 17.2㎢, 처분한 땅 면적이 8.1㎢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의 용지가 121.17㎢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공장용지도 73.68㎢로 33.7%에 해당됐다.

이밖에는 주거용지 11.8㎢(5.3%), 상업용지 6.26㎢(2.9%), 레저용지 5.8㎢(2.6%) 등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94,000
    • -2.7%
    • 이더리움
    • 2,928,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03%
    • 리플
    • 2,060
    • -3.6%
    • 솔라나
    • 121,900
    • -4.62%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2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31%
    • 체인링크
    • 12,470
    • -3.11%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