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세무조사

입력 201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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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5일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의약품 거래에서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담합하여 의약품을 반품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해 매출액을 축소, 도매업체는 반품처리된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하고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의료기기 품목의 경우도 온열기, 자극기 등은 의료보조기구로 의사 처방없이 유통이 가능해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다.

국세청은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해 2007년1월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는 회전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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