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