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기사형식의 병·의원 광고에 대해 심의가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회원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기사성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7일에 개최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의료단체별 회원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3월초부터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광고 및 기사성광고를 집중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는 금지돼 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 차원에서 올바른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