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부증권 접대비 항목 집중 세무조사

입력 2010-0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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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정기조사...세금불복 문제 등 미지수

동부증권이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향후 세금불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4-5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의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산하 조사 1국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정기 조사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동부증권의 각종 세금신고와 접대비 항목 점검 등을 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면 통상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세금 추징액을 통보, 해당 기업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소명할 수 있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대기중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동부증권의 세무조사로 같은 해에 받은 SK증권이 세정당국의 칼날이 향하게 될 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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