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증시 보호예수 8천7백만주 해제 매물 폭탄 우려

입력 201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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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5사 1천만주, 코스닥 18사 7천7백만주 해제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 예수 된 주식 중 KT 등 유가증권시장 5사 1000만주, 엑스로드 등 코스닥시장 18사 7700만주 등 모두 23사 8700만주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900만주보다 약 340%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 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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