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소비자의 거래 편익을 증진키 위해 대출 원리금 당일 입금 처리 기준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개선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은행연합회 및 10개 은행 담당자들과 함게 대출원리금의 당일 입금 처리 기준 개선방안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각 행은 오는 2월부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한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 대상인 14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벌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당일 입금 처리 기준을 현행 오후 4시~밤 11시에서 밤 12시로 개선한다.
신한, 제주, 산업, 수출입은행은 현재 밤 24시와 동일하며,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 현재 오후 6시~밤 9시30분에서 밤 12시로, 나머지 10개 은행(국민, 우리, SC제일, 외환, 씨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농협)은 오후 5시~밤 11시를 3월부터 밤 10부터 밤 11시로, 6월부터는 밤 12시로 바꾼다.
은행들이 대출원리금 처리 기준을 변경할 경우 대출 고객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밤 12시까지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어 연체 발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시간 종료 후에 타행 계좌로부터 자동납부시 당일 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납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씨티와 경남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당일입금 처리 기준을 현행 오후 5시~밤 10시에서 밤 24시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