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물, 인터넷 유통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0-03-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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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통해 최고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벌금 50만원 이상 처해진 사례는 없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물학대' 동영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TV를 통해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생쥐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등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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