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앞서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1만200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했고, 이번에 공개의무 대상에 에너지 소비량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 사업자 등은 해당월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8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별 에너지 소비량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