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도입 초읽기...증시에 得일까 害일까

입력 2010-03-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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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수단, 부실경영 강화 우려도

정부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증시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포이즌 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의결,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공격자 지분율을 낮춰 적대적 M&A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초 처음 등장했으며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정관에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포이즌 필 제도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돼 적대적 M&A로 인한 피해가 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외국계 펀드사가 의도적으로 기업인수에 나선 후 증권을 소각하는 등 기업사냥꾼에 의한 주가 조작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기업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포이즌 필이 오히려 부실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적대적 M&A가 인수대상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주주 권한 강화로 부실경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포이즌 필을 발동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에프-엠인터내셔날리미티드가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부품업체인 한국베랄 보유 지분을 확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에프-엠은 지난 2006년 KT&G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회사로 당시 한국베랄 주식의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22.94%에서 32.74%로 10%p 가까이 끌어올렸다.

이는 최대주주인 김용웅 회장(33.67%)과 특수관계인 김용길 사장(2.65%) 지분율(36.32%)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국배랄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대주주로 거듭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포이즌 필이 국내에 도입되면 주주 권한이 강화되면서 적대적 M&A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권 역시 강화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이 힘들어질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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