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모범규준 마련에 이어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3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TFT에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모든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제도개편을 통해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환부를 우선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임원 등 자격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있고,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