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스타맥스로 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입력 2010-03-03 13:44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스타맥스로 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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