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3일 CDM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고창 솔라파크 14.98㎿ 태양광 발전'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는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이다.
고창 솔라파크 14.98㎿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엔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서, 연간 2만2183MWh의 전력(약 7200가구의 연간사용량)을 생산하고, 1만3523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관공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후,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5개 검인증 전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총 23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3건, 베트남 5건, 중국 3건, 몽골 2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에관공 이재훈 온실가스검증원 원장은 "이번 UN등록은 그동안 타 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