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지역 용적률 20%p상향

입력 2010-03-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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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재개발 아파트의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2010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에서 190%, 2종은 190%에서 210%, 3종은 210%에서 230%로 완화되고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된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 기준도 종전 최대 250%에서 300%로 크게 높아진다.

재개발 조합은 기준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같은 조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 사업장만 적용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양승인 받은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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