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개정한 국회 파행으로 표류

입력 2010-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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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은 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개정 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려던 수출보험공사의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수출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세종시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통과돼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4월에는 세종시법 수정안의 상정이 예정돼 있어 역시 파행이 예상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바꾸고 보험의 대상도 수출에서 수입까지 아우르는 무역으로 확대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법이라는 법률제명도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게 된다. 수출보험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수출지원 일변도에서 무역과 투자 지원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보 관계자는 "최근 산업과 기업은 수출과 수입, 해외투자가 상호 연계를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며 "수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수입, 투자 등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수출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법률개정의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수보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께 사명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수출과 함께 중요물자 수입과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거래를 업무 영역에 추가할 방침이었다.

수보 관계자는 "2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6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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