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올라간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제7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등은 최근 용적률이 올라간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용적률도 300%까지 허용키로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시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키로 하고 그 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토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ㆍ강화한 건축심의 기준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전국 시ㆍ도 주택국장 회의’도 개최하고 미분양 해결 문제와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등에 대한 각 시ㆍ도의 애로사항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지만 전국 시ㆍ도 주택국장이 참여하는 주택정책협의회는 현정부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