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산성피앤씨, 처녀생식 연구 관련법 개정소식에 '강세'

입력 2010-03-05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성피앤씨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합법적인 토대가 마련돼 ‘처녀생식’ 연구를 할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 된다는 소식에 강세다.

5일 오후 1시31분 현재 산성피앤씨는 530원(7.68%) 오른 7430원에 거래중이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이 날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처녀생식 연구 허용문제는 17대 국회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보호와, 세포 등 인체유래 물질의 윤리적 연구를 규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79,000
    • +0.7%
    • 이더리움
    • 4,05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80,000
    • +0.65%
    • 리플
    • 3,989
    • +4.31%
    • 솔라나
    • 255,100
    • +0.87%
    • 에이다
    • 1,160
    • +1.31%
    • 이오스
    • 950
    • +2.48%
    • 트론
    • 354
    • -2.75%
    • 스텔라루멘
    • 503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800
    • +0.44%
    • 체인링크
    • 26,880
    • -0.44%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