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밴드 와이낫 측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작곡가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와이낫 소속사측은 "표절 시비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번주 안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돼 온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표절시비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작곡가 측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걸게 되 이유를 설명했다.
와이낫측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근거에 의해 소송비용 등을 사정한 금액"이라고 했다.
앞서 와이낫 측은 지난 1월 발매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에 대해 2008년 발표곡 '파랑새'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외톨이야'를 작곡가 김도훈은 "한 마디의 부분이 비슷한데 한 마디의 부분은 내 예전 발표곡에도 있는 멜로디"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