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지하철 및 편의점에서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박근수 세무과장은 7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는 7월쯤부터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으로만 지방세를 낼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방식은 수수료를 표면적으로 서울시가 납부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지급구조를 개선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확보한 것.
서울시에게 기존 2~3일 내 넘어가야 할 결제대금 보유기간을 늘림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수수료 대신의 몫으로 얻는 구조다.
기존 수수료를 받던 것에 비해 카드사들에게는 수익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수납대행방식은 카드사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방침이지만 서울시가 주도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카드 납부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