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의문에는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산업계 논리다.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달 중으로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상의측은 기대했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싣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이 높다면 외국기업의 국내로의 투자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도 어렵게 한다"면서 "2012년까지 유예돼 있는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당초 올해부터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상속세율과 관련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최고 50%에서 33%로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면서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독일 등 주요국처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될 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