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사고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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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부선, 연안 유조선 등 사고취약 선박 및 해운선사 중점 관리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예ㆍ부선, 연안 유조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사고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개월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 해양오염 등 피해규모가 큰 사고의 대부분이 예ㆍ부선과 연안 유조선에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대다수는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의 미흡 △낮은 임금으로 인한 우수 선원의 기피와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운업 등록 단계서부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승무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조종실인 선교에서 항해사가 당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교당직 모니터링 장치'를 추가로 선박에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해운선사에 영향력이 큰 화주에 대해서도 선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선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 성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선사에 대해 간담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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