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다.
석유공사는 자체 수입액 비중이 증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의로의 변경은 석유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게 석유공사측 설명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가운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일 때 지정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7조1000억원에 자체 수입액 비율이 86.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의 이사회 의장은 기재부 장관의 임명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 당연직이었던 공사 사장에서 정태익 선임 비상임 이사로 변경됐다.
정태익 이사회 의장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주 러시아대사를 지냈다.